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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
    청년 전세 보증금



     

    🏠 청년 전세자금대출, 왜 필요한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보증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청년들이 독립하거나 직장 근처로 거처를 옮기려는 경우 **보증금 부담이 매우 큰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청년 전세 대출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전세 보증금의 대부분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특히 소득이 낮거나 무소득 상태인 청년층도 보증금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증서 대출 + 이자 지원까지 함께 제공됩니다.

    📋 주요 대출 조건 및 신청 자격

    공통 기본 조건 (2025년 기준)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7천만 원 이하)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 (수도권 기준)

    대출 금액: 최대 1억 원 (보증금 90%까지 가능)
    대출 금리: 연 1.2%~2.1% (소득·보증서 기준에 따라 차등)
    대출 기간: 2년 (최대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보증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SGI)

    💡 사회초년생, 대학 졸업 직후 무소득 청년도 **부모소득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서 발급 시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 이자 지원 제도 및 추가 혜택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은 **지자체 또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연계 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리 부담을 추가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자 지원 예시 (서울 기준)
    - 연 1.2%~2.1% 대출금리에 대해 연 1.0%~1.5% 이자 지원

    - 실질 금리: **0.3% 수준**으로 하락 가능
    - 1년 단위로 재신청 가능

    중복 혜택
    - 청년월세지원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년)과 병행 가능

    - 청년 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등과도 병행하여 재무설계 가능

    주거환경 조건
    - 임차 대상 주택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거용 건축물’이어야 함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의 정보와 임차인이 일치해야 하며, 임대보증금 지급 전 **대출 승인이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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