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개정 이후, 마약·약물 운전은 음주·무면허·뺑소니와 동일한 수준의 중과실 사고로 분류되며, 자동차보험의 대인1·대인2·대물에서 전액 자기부담금이 적용되는 가장 위험한 사고 유형이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도 사고 시 '약물 운전'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핵심 요약:마약·약물 운전으로 사고 발생 시대인1 1억 5천만 원, 대인2 1억 원, 대물 2천만 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보험사가 대신 부담하는 구간이 사실상 없다.1. ‘약물 운전’의 정확한 정의 법적으로 말하는 약물 운전이란 단순히 “마약을 하고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신체 기능을 저하시키는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전부를 말한다.즉, 의사의 처방약이라도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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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30.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