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으로 끝난 줄 알았던 세금, 사실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 외 소득이 있다면 아래 전략으로 절세를 준비하세요.✅ 1. 근로 외 소득 확인기타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연간 3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3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선택 가능 (유리한 쪽 선택)✅ 2. 연말정산 외 소득 누락 여부 확인유튜브 수익, 강의료, 원고료, 블로그 수익 등 부업 소득경비를 뺀 순수익이 300만 원을 넘으면 신고 필수✅ 3. 경비처리 가능한 부업은 비용 정리강사, 블로거, 프리랜서 등은 사업소득 간주업무 관련 노트북, 교통비, 장비, 소모품 등의 경비처리 가능✅ 4. 절세 금융상품 활용상품연간 한도공제율개인연금저축400만 원13.2% (최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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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 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