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는 여행적립금을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사용 참여대상 : 동 사업에 참여의사가 있는 신규 온라인여행사(OTA) 및 허용 컨텐츠 운영업체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국내여행 상품(숙박/패키지/입장권/교통/식도락/캠핑용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판매채널 보유 업체 ※ 해외상품, 휴가샵 비허용 상품 혼재 시, 노출 및 판매 제어 필수 ※ 입점전후 판매상품이 국내여행 관련이 아니거나, 자체 검증 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 참여사에게 통보 후 상품 판매 제외 또는 중지 가능 ○ 운영대행사가 제안하는 휴가샵 시스템 연동 등 개발 가능 업체(세부 사항은 설명회에서 안내) ○ 운영대행사가 제안하는 참여조건(개발 사양, 운영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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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6. 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