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상한제 사후 환급금이란?상한제 사후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비 부담 완화 제도다.환자가 1년 동안 병원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준다.이는 고액 진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다.따라서 환자는 치료를 받더라도 상한액 이상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2. 2025년 소득분위별 상한액 표2025년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분위별로 다르게 책정된다.저소득층일수록 상한액이 낮아 환급 가능성이 크다.소득분위상한액 (2025년)비고1~2분위183만 원저소득층, 환급 가능성 높음3분위211만 원소득 하위 구간4분위281만 원중하위 구간5분위352만 원중간 구간6분위423만 원중상위 구간7분위49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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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 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