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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암 환자 대상 질병코드 총정리
암 진단을 받으면 치료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치료비 부담도 큰 고민입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암 환자를 위한 산정특례 제도와 해당되는 질병코드(C코드)를 포함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산정특례란?
산정특례는 중증 질환(암, 희귀난치 등)에 대해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5%로 낮춰주는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암 환자가 등록하면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암 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병코드
코드 범위 | 질병분류 | 대표 예시 |
---|---|---|
C00 ~ C97 | 악성 신생물 | 위암(C16), 간암(C22), 폐암(C34), 유방암(C50), 백혈병(C91~C95) |
D00 ~ D09 | 상피내 신생물 | 자궁경부 상피내암(D06), 대장 상피내암(D01) |
D32 ~ D33 | 중추신경계 양성종양 | 뇌수막종(D32), 뇌하수체 선종(D35 포함) |
D37 ~ D48 | 불확정성 신생물 | 전암성 병변 등 |
3. 산정특례 등록 절차
- 암 진단 확정 후, 의료기관에서 등록신청서 발급
-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병원 통해 신청서 제출
- 등록 후 즉시 5년간 진료비 5% 적용
4. 등록 후 혜택
산정특례 등록 환자 진료비 부담 예시
- 총 진료비: 1,000만 원
- 일반 환자 본인부담: 약 200만 ~ 300만 원
- 산정특례 환자 본인부담: 약 50만 원
5. 재등록이 필요한 경우
산정특례 등록은 기본 5년간 적용되며, 이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잔존암 또는 전이암이 있는 경우
- 암이 재발된 경우
- 암 치료(항암, 방사선 등)가 계속 진행 중인 경우
6. 마무리
암 진단을 받았다면 질병코드 확인 후 빠르게 산정특례 등록을 진행해보세요.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산정특례 희귀.증증 난치성 질환대상 질병 코드 알아보시려면 아래 버튼 확인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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