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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제도 완벽 정리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도는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및 의무자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
  • 주택 유형: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신고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또는 단독 가능)
  •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신고서
  •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 신고 혜택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차인 보증금 보호에 필수
  • 전입신고 연계: 전입신고와 계약서 동시 제출 시 신고 간주

⚠️ 과태료 부과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

그동안 계도기간이 운영되었으나, 2025년 6월부터는 아래와 같이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지연/미신고: 2만 원 ~ 3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단, 고의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문의 및 참고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 공식 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도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제때 신고하여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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