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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끝난 줄 알았던 세금, 사실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 외 소득이 있다면 아래 전략으로 절세를 준비하세요.
✅ 1. 근로 외 소득 확인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연간 3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3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선택 가능 (유리한 쪽 선택)
✅ 2. 연말정산 외 소득 누락 여부 확인
- 유튜브 수익, 강의료, 원고료, 블로그 수익 등 부업 소득
- 경비를 뺀 순수익이 300만 원을 넘으면 신고 필수
✅ 3. 경비처리 가능한 부업은 비용 정리
- 강사, 블로거, 프리랜서 등은 사업소득 간주
- 업무 관련 노트북, 교통비, 장비, 소모품 등의 경비처리 가능
✅ 4. 절세 금융상품 활용
상품 | 연간 한도 | 공제율 |
---|---|---|
개인연금저축 | 400만 원 | 13.2% (최대 52.8만 원) |
IRP | 700만 원 (연금저축 포함) | 최대 16.5% 세액공제 |
청년 소득세 감면 | 5년 | 90% 소득세 감면 |
✅ 5. 기부금 공제 챙기기
-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
-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자료 확인 필요
✅ 6. 공제 항목 빠짐없이 확인
- 부양가족 요건: 소득 100만 원 이하 + 동거 조건 충족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등 꼼꼼히 챙기기
✅ 7. 홈택스 미리보기로 세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미리보기'를 활용해 예상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필요시 연금저축 등을 추가로 불입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8. 기한 내 자진 신고하기
-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가산세 일부 감면 가능
👉 직장인의 절세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내년 5월이 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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