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제도 완벽 정리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도는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및 의무자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주택 유형: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신고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또는 단독 가능)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필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신고서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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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0. 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