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보다 **2.5% 인상**된 수치로, 월급으로 환산하면(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약 **2,063,740원**입니다. 이번 인상은 고물가 속 근로자 생계 보호와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함께 고려한 결과이며,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전국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라면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 시급·월급·연봉 환산 계산법
20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로 형태별 월급과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급: 9,860원 - 주 40시간 기준 월급: 9,860원 × 209시간 = 2,063,740원 - 연봉(세전): 약 24,764,880원
※ 주휴수당이 포함된 기준입니다. 만약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월급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1일 8시간, 주 5일을 기준으로 월 기준 209시간을 계산하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하므로 **주말근무 없는 주 3일 알바**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및 사업주의 의무
2025년 최저임금은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업주 및 근로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 모든 사업장의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등한 최저임금 적용** - **특수고용직(예: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사업주의 의무: -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 이상을 명시해야 함 - 주휴수당을 포함한 유급휴일 임금 지급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만약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는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